한국단백질학회 규정
제1조 (명칭)
본 모임은 한국단백질학회 (The Korean Protein Society)라 칭한다.
제2조 (목적)
본 학회는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국내의 단백질 연구를 발전시키며, 관련된 학술연구를 촉진하고,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회원)
본회의 회원은 단백질 분야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학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이 된다. 회원은 정회원과 학생회원,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4조 (조직)
본 학회에는 회장 1인, 감사 1인, 총무위원 1인, 편집위원 1인, 홍보위원 1인, 재무위원 1인과 10인 이내의 학술위원을 둔다. 회장은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무위원은 회장을 보좌한다. 학술위원은 학술활동을 총괄한다. 홍보위원은 학회의 홍보 및 회원관리를 총괄한다. 편집위원은 본회의 학술간행물의 간행을 총괄한다. 재무위원은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 회장은 본 학회의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,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 회장, 감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본 학회는 학회의 운영과 한국단백질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을 할 수 있는 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둔다. 또한 본 학회는 아시아태평양단백질연합회(Asia Pacific Protein Association)의 2인의 한국 대표를 추천한다.
제5조 (운영위원회)
본 학회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, 회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. 운영위원회는 위원장, 총무위원, 학술위원, 홍보위원, 편집위원, 재무위원과 학술위원으로 구성되며, 직전 학회장 및 총무위원은 별도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.
제6조 (회의)
회장은 본 학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.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모든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제7조 (회비)
본 학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8조 (활동)
본 학회는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.
1. 연구발표회,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
2. 학술간행물의 간행
3. 연구장려와 우수 연구자의 표창
4.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제9조 (학술상)
학술상을 시행하여 우수 연구자들을 표창하며, 수상자의 추천,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부 칙
본 규정은 2011년 2월 25일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다.
본 규정은 2011년 9월 23일 부터 시행한다.